유품정리, 상속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짐부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유품정리는 결정이 난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포기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짐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빈 집을 마주하면 당장 치우고 싶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가장 곤란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처분으로 오해받기 쉬운 행동

법률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현장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인 명의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것
  • 귀금속·시계·고가 가전을 중고로 파는 것
  • 고인 계좌의 돈을 인출해 쓰는 것
  • 집 안의 물건을 친척들이 나눠 가지는 것
  • 보증금을 받아 유족 계좌로 넣는 것

“몇만 원짜리인데” 라고 생각하고 넘긴 처분이 분쟁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해도 되는 일

반대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 현장 사진 기록 — 방마다 전체 사진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물건 관계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만큼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 우편물 수거 — 카드 대금, 대출 안내, 보험 우편물이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단서입니다. 뜯어보는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 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보험·대출·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패·냄새가 진행 중인 경우의 응급 조치 — 위생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대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현장, 발견 직후에 해야 할 일에 순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은 석 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월세·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부담 때문에 급히 치우다가 포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전월세 집이라면 보증금 처리가 따로 얽힙니다. 이 부분은 고인이 살던 전월세 집, 보증금 정산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정이 난 뒤의 유품정리

  • 단순승인 — 일반적인 유품정리 절차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작업 절차를 참고하십시오.
  • 한정승인 —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정리 전 물품 목록과 사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경우 작업 전에 품목을 촬영해 전달합니다.
  • 상속포기 —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족이 직접 치울 일이 없어지지만, 그때까지 집이 방치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임대인이나 관리주체가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유족이 도의적으로 비용만 부담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 단가는 같습니다. 원룸 40만90만원, 투룸 90만160만원, 20평대 150만250만원이 기준이고, 특수청소가 필요하면 그 위에 80만200만원이 더해집니다. 전체 가격표에 공개해 둔 그대로 계산합니다.

정리하면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면 결정 전에는 물건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처분으로 오해받는 행동은 차량 명의 이전, 귀금속 매각, 계좌 인출, 유품 분배, 보증금 수령
  • 사진 기록, 우편물 수거,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는 지금 해두어도 됩니다
  •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결정이 날 때까지 일정을 잡아두고 기다립니다

정리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상담 신청에 상황만 적어주시면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글에 나온 대한유품정리 금액은 모두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할 생각인데 유품정리를 해도 되나요?

포기·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 행위가 상속을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먼저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고, 그 사이에는 현장 보존과 사진 기록만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옷이나 이불 같은 것도 버리면 안 되나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생활 쓰레기 처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무엇이 '가치 없는 물건'인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상태의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진과 폐기물 내역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이나 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어도, 상속 결정 전에 유족이 임의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알리고 기한을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저희는 결정이 날 때까지 작업을 잡아두고 기다리는 방식으로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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