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정리 견적서, 추가금이 붙는 경우와 계약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대한유품정리 · 작성 · 수정
유품정리 견적서에 추가금이 붙는 경우는 견적 때 정한 물량이나 조건이 현장에서 달라질 때이고, 대표적인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폐기물이 견적의 톤수를 넘을 때,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어 사다리차나 계단 운반 인력이 붙을 때, 견적 때 보지 않은 창고·베란다·다락이 나올 때, 소독·특수청소 범위가 늘어날 때, 작업일이 하루 더 필요할 때, 도배·장판 같은 마감 복구가 더해질 때입니다. 다섯 가지는 공개 단가로, 마감 복구는 별도 견적으로 얼마가 붙는지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대한유품정리는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견적 때 없던 조건이 새로 나오면 작업 전에 먼저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이 글은 여섯 가지 경우에 견적서에 어떤 단가가 적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견적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당일 추가금을 막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섯 가지 경우와 견적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할 단가
아래 단가는 비용 안내에 공개해 둔 대한유품정리 기준 그대로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이고, 금액은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 경우 | 견적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할 줄 | 공개 단가 (부가세 별도) |
|---|---|---|
| 폐기물이 견적 톤수를 넘을 때 | 기준 차량과 초과 시 차량 단가 | 1톤 차량 1대 40만~55만원, 반 차(0.5톤) 25만원 안팎 |
|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을 때 | 사다리차 또는 계단 운반 인력 | 사다리차 시간당 12만원 안팎, 인력 1인 10만~15만원 |
| 견적 때 안 본 창고·베란다·다락이 나올 때 | 그 공간의 폐기물과 인력 | 위 폐기물·인력 단가 그대로 |
| 소독·특수청소 범위가 늘 때 | 소독 추가, 특수청소 범위 | 소독·방역 추가 20만~30만원, 고독사 특수청소 80만~200만원 |
| 작업일이 하루 더 필요할 때 | 작업 일수와 하루 투입 인원 | 인력 1인 10만~15만원 × 투입 인원 |
| 마감 복구가 더해질 때 | 도배·장판 등의 포함 여부 | 공개 가격표에 없는 별도 견적 |
대한유품정리는 이 항목들을 현장 확인 때 견적서에 반영합니다. 위 단가는 당일에 더 받는 금액이 아니라 견적서를 만드는 단가이고, 견적 때 없던 조건이 새로 나오면 작업 전에 먼저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폐기물이 견적 톤수를 넘을 때
붙박이장 안, 침대 밑, 싱크대 하부장처럼 견적 때 열어 보지 않은 수납공간에서 짐이 나오면 차량이 반 대나 한 대 늘어납니다. 견적서에 “1톤 1대 기준, 초과 시 반 차 25만원 안팎·1톤 40만~55만원”(부가세 별도)처럼 초과 단가가 적혀 있으면 당일에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 때 수납공간까지 열어 보고 물량을 잡으면 이 줄이 생길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점검·단지 규정 때문에 쓸 수 없으면 사다리차(시간당 12만원 안팎)를 부르거나 계단으로 나르는 인력(1인 10만~15만원)이 붙습니다(부가세 별도). 사다리차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만 추가됩니다. 둘 중 어느 쪽이 싼지는 층수와 물량으로 갈리는데, 그 비교는 성남 계단 빌라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견적 때 보지 않은 공간이 나올 때
창고, 베란다 수납장, 다락, 옥상 적치물처럼 견적 때 문을 열어 보지 않은 공간은 견적 물량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공간에서 나온 짐은 위의 폐기물·인력 단가대로 계산됩니다. 현장 확인 때 집 안의 모든 문을 함께 열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소독·특수청소 범위가 늘 때
일반 유품정리에 소독을 더하면 소독·방역 20만~30만원이 추가됩니다(부가세 별도). 고독사 현장은 바닥재 아래까지 스민 오염이 작업 중에 드러나면 특수청소 추가분(80만~200만원, 부가세 별도) 안에서 위치가 위로 움직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는 고독사 유품정리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작업일이 하루 더 필요할 때
단지의 반출 가능 시간이 짧아 하루에 끝내기 어려운 현장은 작업일이 하루 늘 수 있고, 그날 투입되는 인원만큼 인력비(1인 10만~15만원, 부가세 별도)가 더해집니다. 견적서에 “1일, O명”처럼 일수와 인원이 적혀 있어야 이 줄이 생겼을 때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복구가 더해질 때
도배·장판 같은 마감 복구는 공개 가격표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 견적입니다.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더해질 수 있어, 견적서에 ‘마감 복구 별도’라고 미리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정산과 엮인 경우는 전월세 집 보증금 정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견적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보면 대개 총액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이 달라지는 곳은 총액이 아니라 그 아래 항목들입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무엇까지 포함된 금액인지가 현장에서 갈립니다. 위 여섯 가지가 당일 추가금이 될지, 미리 적힌 예상 범위가 될지는 아래 다섯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1. 총액 아래에 항목이 나뉘어 있는가
“원룸 유품정리 일체 ○○만원” 한 줄로 끝나는 견적서는 나중에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은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 (차량 몇 톤, 몇 대)
- 작업 인력 (몇 명, 며칠)
- 장비 (사다리차, 보양 자재 등)
- 청소·소독 (포함인지 별도인지)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다른 업체와 줄 단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 안내에 단가를 그대로 공개해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2. 폐기물 처리비가 어떤 단위로 잡혔는가
유품정리 비용에서 가장 큰 덩어리는 대부분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일에 금액이 바뀌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몇 톤 기준으로 잡았는지 (1톤 1대인지, 반 차인지)
-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는지
“짐이 생각보다 많으면 추가됩니다”라는 말은 금액이 아닙니다. 초과분이 얼마인지 숫자로 받아두시면 당일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저희 기준은 1톤 차량 1대 40만~55만원, 반 차 25만원 안팎입니다(부가세 별도).
3. 추가금이 붙는 조건이 문서에 있는가
추가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계단 운반, 사다리차, 소독 추가처럼 현장에서 정말 생기는 변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말로만 오갔을 때입니다.
견적서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시 사다리차 시간당 ○만원 추가”, “소독 추가 시 ○만원”. 저희 단가로는 사다리차 시간당 12만원 안팎, 소독·방역 추가 20만~3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조건과 금액이 같이 적혀 있으면 그건 추가금이 아니라 예상 범위입니다. 반대로 조건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 그 자리는 당일에 채워집니다.
4. 부가세와 결제 조건
의외로 자주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 적힌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는지
- 계약금과 잔금을 언제 어떻게 내는지
같은 숫자라도 부가세 별도면 10%가 더 붙습니다. 이 사이트에 적힌 금액은 모두 부가세 별도이니, 다른 견적서와 비교하실 때는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보증금 정산이나 상속 관련 서류로 견적서를 써야 한다면, 증빙이 나오는 구조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5. 작업의 끝점이 어디인가
같은 “유품정리”라도 끝나는 지점이 다릅니다.
- 반출까지: 물건을 비우고 끝
- 반출 + 청소: 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 반출 + 청소 + 마감 복구: 도배·장판까지
여기에 하나 더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분류해서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통장, 계약서, 인감, 귀금속 같은 것들은 폐기 대상과 섞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로 담아 전달한다는 내용이 견적서나 문자에 남아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견적서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 총액 한 줄만 있고 항목이 없는 경우
- 현장을 보지 않고 확정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경우
- “추가금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문서에는 그 말이 없는 경우
- “필요 시 별도”라고만 적히고 단가가 비어 있는 경우
- 계약을 오늘 안에 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경우
마지막 항목이 특히 그렇습니다. 유품정리는 기한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재촉이 잘 먹힙니다. 하루 늦춰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받았다면
작업이 끝난 뒤 견적서에 없던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이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견적서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견적서,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화면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둡니다.
- 항목별 근거를 문자로 요청합니다. 추가금이 견적서의 어느 줄을 얼마나 넘었는지, 몇 톤이 더 나왔고 몇 명이 몇 시간 더 일했는지를 숫자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작업 전에 그 금액을 듣고 동의한 적이 없다면 그 사실도 문자로 남깁니다.
- 풀리지 않으면 공공 상담을 이용합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근거 자료,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나 게시판 자료의 사본(화면 캡처나 출력본)을 증빙으로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1번과 2번에서 남긴 기록은 3번에서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견적서에 단가와 조건이 적혀 있으면 이 과정까지 갈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유품정리 견적서에 추가금이 붙는 경우는 폐기물 톤수 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견적 때 안 본 공간, 소독·특수청소 범위, 작업일 추가, 마감 복구 여섯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다섯 가지는 공개 단가로, 마감 복구는 별도 견적으로 미리 적어 둘 수 있고, 적혀 있으면 그건 추가금이 아니라 예상 범위입니다.
견적서는 금액을 알려주는 종이가 아니라, 당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적어둔 문서입니다. 항목, 폐기물 단위, 추가 조건, 세금, 작업 범위. 이 다섯 줄이 채워져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새 조건이 나오면 작업 전에 먼저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으신 견적서가 있다면 그대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동일 조건 타사 견적서를 보여주시면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진행합니다.
작업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진행 과정에, 항목별 단가는 비용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평수에서 견적이 왜 갈리는지는 유품정리 견적, 같은 평수인데 두 배 차이 나는 이유에 있습니다.
글에 나온 대한유품정리 금액은 모두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품정리 견적서에 추가금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견적 때 정한 물량이나 조건이 현장에서 달라질 때이고, 대표적인 것은 폐기물 톤수 초과,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로 붙는 사다리차·계단 운반 인력, 견적 때 보지 않은 창고·베란다·다락, 소독·특수청소 범위 확대, 작업일 추가, 도배·장판 같은 마감 복구 여섯 가지입니다. 대한유품정리 공개 단가로는 1톤 차량 1대 40만~55만원, 사다리차 시간당 12만원 안팎(엘리베이터 사용이 어려운 현장만), 작업 인력 1인 10만~15만원, 소독·방역 추가 20만~30만원이고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 단가가 견적서에 미리 적혀 있으면 추가금이 아니라 예상 범위가 됩니다.
합의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서, 그리고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금이 견적서의 어느 항목을 얼마나 넘었는지 근거를 요청하세요. 몇 톤이 더 나왔는지, 몇 명이 몇 시간 더 일했는지처럼 숫자로 적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하면 요청과 답이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영수증 같은 계약 근거 자료,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나 게시판 자료의 사본(화면 캡처나 출력본)이 증빙이 됩니다.
유품정리 당일 추가금을 막으려면 견적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폐기물 차량의 톤수와 대수, 작업 인원과 일수, 그리고 사다리차·소독처럼 조건에 따라 붙는 항목의 단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한유품정리 기준으로는 반 차(0.5톤) 25만원 안팎, 1톤 차량 1대 40만~55만원, 작업 인력 1인 10만~15만원이고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도배·장판 같은 마감 복구는 공개 가격표에 없는 별도 견적이므로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에 없는 항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새 조건이 나오면 작업 전에 먼저 알리고 진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